제1절 관련조문
제2절 내용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심지어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등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유족급여 등 여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및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자, 즉, 재해 근로자 혹은 유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부상 등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에 따른 사고라는 점에서 업무기인성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기존 병력, 업무가 근로자의 신체 상태에 미친 영향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다시 다투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심사청구
(1) 근거규정
산재법 제103조에 따르면 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구체적 절차
① 심사청구서의 제출
행정처분은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공단의 불승인 처분 역시 일종의 거부처분이므로 문서로 행해지는데, 공단은 보험급여의 승인 뿐만 아니라 불승인의 경우에도 보험급여 청구인에게 처분문서를 송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은 공단의 보험급여 불승인 결정을 알 수 있는데, 산재법 제103조 제3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이때, 심사청구서와 함께 불승인 처분에 관한 반박 의견을 담은 심사청구 이유서를 제출하게 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한편,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는 공단 본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전술한 심사청구서 및 심사청구에 관한 이유서를 불승인 처분을 한 당해 공단 지사(이하 ‘원처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를 받은 원처분 지사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와 원처분 지사가 스스로 작성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에 보내게 된다.
원처분 지사로부터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이유서, 원처분 지사의 의견서를 받은 심사위원회는 60일을 상한으로 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의 변칙적 부여와 사용
(1) 근거규정
전술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처분 지사의 최초 불승인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를 재심사청구라 한다(산재법 제106조).
(2) 구체적 절차
① 재심사 청구의 기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청구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원처분 지사에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거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 최초의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원처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심사위원회는 공단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다. 세부 절차는 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재심사위원회는 원처분 지사로부터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리 기일을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산재법 제109조 제2항). 따라서 재심사청구에 따라 최초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처분 지사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
재심사청구를 거쳤으나 여전히 원처분 지사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사법부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소기간 역시 90일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한편,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
[관련판례] 대법2002두6811, 2002. 11.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시점은 ① 원처분 이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지사의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②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③ 심사청구를 비롯하여 재심사청구까지 거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원처분 지사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처분 지사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래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는 재처분, 즉, 보험급여에 대한 승인 처분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나가며
당초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나 이른바 질병 산재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사고 산재에 비하여 질병 산재의 승인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율의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산재로 큰 슬픔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입증책임은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다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공단과 여러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전히 공단의 불승인 처분 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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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산재 불승인에 따른 불복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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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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