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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부제목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등록일 2019-06-13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하여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했으나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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