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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부제목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 (인상률 1.5%)
등록일 2020-08-06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백82만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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