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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부제목 ‘‘무급휴직 90일 이상 →30일 이상‘‘으로 요건 대폭 완화
등록일 2020-09-22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 7월 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체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에 대한 것과 무급휴직에 대한 것으로 나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대다수 사업장이 유급휴직으로 버텼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6만3천곳이고 지원 대상 근로자는 65만명에 달한다. 지급액은 1조3천407억원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훈련을 받게 할 경우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법규상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이 5일 이상이고 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은 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유급휴가 3일 이상에 훈련 18시간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생기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유급휴가를 활용한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치의 유효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노동부는 연말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직업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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