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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역량정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눈에!
부제목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 등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의결
등록일 2020-09-28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추가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여 정확한 직무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9.1.~9.10.)를 개최해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과 ‘2021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자격증에 표기하는 제도이다.
  
  ‘플러스자격’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훈련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기업 등에 자신의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제공해 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플러스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이 편성되고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은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개발 ▲가상훈련콘텐츠 개발 등 2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에 적용 분야를 확대 한다.
 
  향후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등으로 대상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2020년 159 종목 운영 중)은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뿌리산업 등 기술인력 양성 필요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여부 등을 고려해 8개 종목이 추가 선정됐다.

◇ 20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추가 선정 종목

연번

분류

종목명

소관부처

1

산업

기사

(4)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2

산업안전산업기사

고용노동부

가스산업기사

산업통상자원부

3

가구제작산업기사

국토교통부

4

5

기능사

(3)

가스기능사

산업통상자원부

6

떡제조기능사

식품의약품안전처

7

가구제작기능사

국토교통부

8

서비스(1)

직업상담사 1

고용노동부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플러스자격을 통해 기존 자격취득자 분들이 새롭게 취득한 직무역량도 인정받음으로써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훈련 이력이 플러스 자격으로 인정되고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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