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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갑질 119 "노무사들, 근로감독관 신뢰 안해"
부제목 61명 조사결과 1.6%만 "신뢰한다"…"근로감독청 신설 등 제도개선 필요"
등록일 2019-06-05
    노무사들이 근로감독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직장갑질 119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소속 노무사 61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4%였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4.9%에 그쳤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점‘(복수응답 가능)으로는 ‘노동법에 대한 무지와 비법리적인 판단‘이라는 응답이 65.6%로 가장 많았고, ‘사건처리 지연‘(60.7%)과 ‘관료적인 업무처리‘(57.4%), ‘합의 종용‘(50.8%)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선택했다.

    ‘노동법 위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복수응답 가능)으로는 67.2%가 ‘근로감독관 증원‘을 꼽았고 ‘수시·특별감독(불시감독) 확대‘(59.0%)와 ‘근로감독청 신설 또는 전담부서 설치‘(52.5%)라는 응답도 다수였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83.6%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고 답했고, ‘지연이자(연 20%)를 재직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동청의 지급지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도 55.7%였다.

    대한민국 일터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느냐는 질문에는 9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 119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해 ▲ 근로감독청 신설 또는 근로감독전담부서 설치 ▲ 근로감독관 증원 및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근로감독 불시감독으로 전환 ▲ 근로감독청원 제도 활성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면 재검토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 사건처리 과정 개선(사업장 전수조사 등) ▲ 강력한 처벌 의지(임금체불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폐지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이는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거나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라며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만 제대로 준수해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대단히 신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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