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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SOC 사업 "고용영향평가 받아야"
부제목 고용부,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등록일 2019-06-11

고용노동부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과 관리가 가능한 정보 등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새로 만들어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인프라)의 개선 방안,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 업무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지역 고용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입법 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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