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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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故 신형록 산재인정
등록일 2019-08-05
근로복지공단은 ’19.2.1.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19.7.30.(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고,
    * 만성과로기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이상,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만성과로기준에 해당


’19.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 업무부담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업무


특히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직업환경의학의 및 임상의 등 외부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위원회로서 직업성 암, 사인미상, 자살 등 업무상 질병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재해조사 및 전문(역학)조사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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