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국기법령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가세 환급관련 현장확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거나 그 영업장소 등을 방문하여 거래과정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 정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등을 침해사거나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압하거나 순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AA세무서장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무조사는 앞선 세무조사 등과 세목과 조사대상자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취득원인을 기재한 “변동상황” 항목에 “출자전환”이 아닌 “유상증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세포탈죄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보하였음에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을 위배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처분은 부당함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ㆍ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