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aaa, 대리인, 법무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 할 수 없는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이후 중복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고의, 과실로 장기간 과세권을 미행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담금 납입 내역 등을 재조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