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 에fffff이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에fffff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