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각 소득자별로 각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실지조사도 각 소득자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더구나 쟁점토지의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토목공사비 OOO의 지급증빙으로 소명한 현금출금계좌 거래가 실제 토목공사대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국기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양도세 실지조사를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의 추정규정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중복조사 금지에 어긋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6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상 규정이 위 단서 제6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중복조사금지원칙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자의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제출요구서, 납세자 통화 및 만남일지, 금융자료 입금내역 소명 요구공문 및 전말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당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처분청이 인지하지 못하는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오류로 보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가 국기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구상금채권 중 대손금 상당액이 주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중복조사 아님
청구법인 대표자의 전말서와 OOO 판결문에 청구법인은 영업정지기간중에 주류판매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OOO 판결에서 지입약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09ㆍ11년의 조사는 각각 조사 대상기간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