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 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며, 쟁점①ㆍ②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된다면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