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 명단공개를 불허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저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과의 관계에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조사내용과 세목 등이 다르므로 처분청의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예탁금의 출처나 납입의 증명이 없는점,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한 규정은 2005.1.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04. 12.2 증여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 가액과 순손익가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함
조사내용과 세목 등이 다르므로 처분청의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예탁금의 출처나 납입의 증명이 없는점,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한 규정은 2005.1.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04.12.2. 증여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 가액과 순손익가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함
세무조사통지 후 당초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서면통지가 없더라도 조세법은 강행법규로서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