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보하였음에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을 위배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ㆍ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ㆍ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ㆍ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탈세 제보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에도 과세 불복 진행상황에 대해 제보자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세관장이 행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과세 정보는 당사자를 제외한 누구도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