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과 무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는 처분청②ㆍ③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 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증여세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음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신청법인의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검증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