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신청법인의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검증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납세고지서에 「지방세기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문서로써 이루어진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청의 표시와 관인의 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인 점,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달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함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제보자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