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려움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에 조세의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