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2호【재고자산】
제1007호【현금흐름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제1012호【법인세】
제1016호【유형자산】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제1023호【차입원가】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제1033호【주당이익】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제1036호【자산손상】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1038호【무형자산】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9호 적용 면제 기업)】
제1040호【투자부동산】
제1041호【농림어업】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제1103호【사업결합】
제1104호【보험계약】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108호【영업부문】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1호【공동약정】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리스】
제1117호【보험계약】
본문목차
부록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 (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제한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밝히기 위하여 문단 한3.1, 한44A.1, 한44A.2, 한44A.3을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이 본래의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본래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 그리고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43, 44, 44A, 44C∼44G45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접두어 ‘한’을 붙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당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는 IFRS 7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따르면 IFRS 7도 따르는 것이 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2. 공시의 원칙
⑴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⑵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⑶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험에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이 포함된다.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ㆍ개정하였다.
제ㆍ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3. 10. 27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급자금융약정‘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 Amendments to IAS 7 and IFRS 7
2020. 12. 18.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 Phase 2
2019. 12. 20.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2015.02.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12-2014 Cycle
2014. 12. 12. 개정
번역개선
-
2012.5.24. 개정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Disclosures-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2011.4.27. 개정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
Disclosures - Transfers of Financial Assets
2010.8.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9.4.14. 개정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
Improving Disclosures about Financial Instruments
2008.12.12. 개정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행일 및 경과규정
Re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 -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and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2008.11.28. 개정
금융자산의 재분류
Amendments to IAS 39 and IFRS 7
2007.11.23. 제정
금융상품: 공시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ㆍ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아래 표의 순서는 개정안에 대한 최근 공표일 순으로 표시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호 ‘공정가치’의 제정의결일은 2011년 11월 18일이나 공표일은 2012년 11월 28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보다는 최근에 공표된 것이다.
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1. 09. 10. 개정
회계정책 공시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 Amendments to IAS 1
2021. 04. 23.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IFRS 17 Insurance Contracts
2017. 05. 22.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IFRS 16 Leases
2017. 05. 22.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IFRS 16 Leases
2015. 09. 25. 제정
금융상품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2015.05.26.
재무제표 표시
Disclosure Initiative: Amendments to IAS 1
2013.02.22.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7)
2011.11.18.
연결재무제표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1.11.18.
공동약정
IFRS 11 Joint Arrangements
2012. 1. 27.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Amendment to IAS 1 Presne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2011.11.1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개정 주요 내용】


○ 2008년 11월 개정


1. 금융자산을 재분류한 경우의 공시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7년 제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따라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였거나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한 경우의 공시를 추가하였다.


○ 2009년 4월 개정


1. 공정가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에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공시 요구는 없으나, 이 개정에서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유동성 위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에서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남은 계약기간별 분석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개정에서는 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에 대한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남은 계약기간을 만기분석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011년 11월 개정


1. 금융자산 양도 시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9년 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1년 개정)에서는 양도된 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 대한 기술 등 두 가지 사항의 추가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2. 금융자산 양도 시 전체가 제거된 경우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9년 개정)에서는 금융자산 양도 시 전체가 제거된 경우에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1년 개정)에서는 전체가 제거된 경우에 지속적 관여에 관한 정보 등의 상세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2012년 5월 개정


1. IFRS와 US GAAP의 금융상품 상계 관련 금액에 대한 총액 및 순액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제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2년 개정)에서는 금융자산·금융부채별로 ⑴상계하기 전 총액, ⑵상계된 금액, ⑶재무제표에서 상계표시된 순액, ⑷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괄상계약정 등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과 ⑸그러한 영향을 반영한 후의 순액을 공시하고, ⑴~⑸의 정보는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개정하였다.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⑴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⑵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2
이 기준서의 원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규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 측정, 표시에 관하여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적용】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범위

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해당 투자지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연계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다만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그 기준서에 따라 분리된 투자요소.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의 계약발행자가 그 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문단 7⑸에 따라 계약발행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그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
㈑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⑻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A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대상인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ㆍ16B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융상품

4
이 기준서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인식된 금융상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포함되고,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5
이 기준서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5A
문단 35A∼35N의 신용위험 공시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정하는 권리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그러한 권리에 적용한다. 이 문단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 권리를 포함한다.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

6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7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5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33A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⑵∼⑷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⑸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
⑹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⑺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⑻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9
기업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단)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문단 36⑴ 참조)
⑵관련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줄이는 금액(문단 36⑵참조)
⑶회계기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이는 다음 중 하나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은 공정가치 변동금액
㈏해당 자산의 신용위험의 변동이 원인인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더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는 관측된 (기준)금리,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등의 변동이 포함된다.
⑷금융자산이 지정된 이후의 해당기간에 생긴 관련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 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B5.7.20 참조)
⑵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⑶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유
⑷보고기간에 부채를 제거하였다면 제거로 실현되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 금액

10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그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 포함)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요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5.7.8 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에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B5.7.20 참조)
⑵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11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문단 9⑶, 10⑴, 10A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⑴에 따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사용한 방법이 적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문단 9⑶, 10⑴, 10A⑴,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⑴을 따르기 위해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 사항이 신용위험 변동에서 생기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와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요인
⑶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75.7.8 참조).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한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8 참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B5.7.6에서 설명한 경제적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11A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서 허용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항목
⑵이 표시 대안을 사용하는 이유
⑶해당 투자 각각의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⑷보고기간에 인식한 배당금(보고기간에 제거한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
⑸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유

11B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처분하는 이유
⑵제거일 현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⑶처분시점의 누적손익

【재분류】

12-12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B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4.1에 따라 당기나 이전 보고기간에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였다면 재분류한 금융자산을 공시한다. 이러한 사건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분류일
⑵사업모형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변경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설명
⑶범주별로 재분류한 금액

12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4.1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분류한 이후 해당 자산을 제거하기 전까지 매 보고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분류일에 결정한 유효이자율
⑵인식한 이자수익

12D
최근의 연차 보고일 이후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⑵금융자산을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을 공정가치 손익

1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13A
문단 13B∼13E의 공시는 이 기준서의 다른 공시 규정을 보완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모든 금융상품은 문단 13B∼13E의 공시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인식된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지에 상관없이,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상품에도 적용한다.

13B
상계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된 상계 권리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이 포함된다.

13C
문단 13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각각에 대해 다음의 양적정보를 보고기간 말에 공시한다.
⑴ 인식된 해당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총액
⑵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을 결정할 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기준에 따라 상계된 금액
⑶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액
⑷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문단 13C⑵에 포함되는 금액은 제외). 다음을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 중 일부나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
㈏ 금융담보(현금담보 포함)와 관련된 금액
⑸ 위의 ⑶의 금액에서 ⑷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순액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구분하여 표 형식으로 표시한다.

13D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문단 13C⑷에 따라 공시하는 총액은 그 금융상품에 대한 문단 13C⑶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3E
문단 13C⑷에 따라 공시하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자산ㆍ금융부채와 관련된 상계 권리에 대한 설명(이러한 권리의 특성 포함)을 공시사항에 포함한다.

13F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재무제표에 대한 둘 이상의 주석에 공시된다면, 그 주석끼리 서로 참조하였음을 표시한다.

【담보】

14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3⑴에 따라 재분류한 금액 포함)
⑵담보와 관련된 조건

15
담보물 소유자(담보 제공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담보물(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의 공정가치
⑵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공정가치와 이러한 담보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의 유무
⑶담보물의 사용에 관련된 조건

【대손충당금】

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6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에 의해 감소되지 않으며, 금융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실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손실충당금을 공시한다.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

17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8 참조)을 발행하였고 그 금융상품에 내재된 복수의 파생상품의 가치가 상호의존적이라면(예: 상환이 가능한 전환채무상품), 이러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

18
보고기간 말 현재 인식된 차입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회계기간 중 이러한 차입금의 원금, 이자, 감채기금, 상환조건의 (채무)불이행 명세
⑵보고기간 말 현재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차입금의 장부금액
⑶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채무)불이행의 해소 여부 또는 차입 조건의 재협상 여부

19
회계기간에 문단 18에서 기술한 사항 외에 차입약정의 조건을 위반하여 대여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기업은 문단 18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다만, 보고기간 말이나 그 전에 계약 위반 상태가 해소되거나 차입조건을 재협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익ㆍ비용ㆍ손익의 항목】

20
다음과 같은 수익·비용·손익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다음과 같은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제거 시점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⑵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총 이자수익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총 이자비용
⑶다음에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다만, 유효이자율을 결정할 때 포함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 개인, 신탁, 퇴직연금, 그 밖의 기관을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신탁활동이나 이와 비슷한 활동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0A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손익의 분석내용을 공시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제거에서 생기는 손익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공시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이유를 포함한다.

【회계정책】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에 따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금융상품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회피회계】

21A
기업이 회피하려는 위험 익스포저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문단 21B∼24F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 공시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 위험관리전략과 위험관리를 위한 적용방법
⑵ 위험회피활동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⑶ 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21B
규정된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의 단일의 주석이나 별도의 절에서 표시한다.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해서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21C
문단 22A∼24F에 따라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공시할 때 위험을 회피하기로 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각 위험범주를 결정한다. 모든 위험회피회계 공시사항에 위험범주를 일관되게 결정한다.

21D
문단 21A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다음을 결정한다. (다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⑴ 공시가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
⑵ 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⑶ 통합과 세분화의 적정한 수준
⑷ 재무제표이용자가 양적 공시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설명의 필요 여부
다만,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관련 정보의 공시를 위해 이용한 통합과 세분화는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위험관리전략

2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2A
위험을 회피하기로 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포저의 각 위험범주별로 위험관리전략을 설명한다. 아울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예시)을 평가할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한다.
⑴ 각 위험이 어떻게 생기는지
⑵ 각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모든 위험에 대해 항목을 전체로 위험회피 하는지, 항목의 위험요소(또는 위험요소들)별로 위험회피를 하는지와 그 이유를 포함한다.
⑶ 기업이 관리하는 위험 익스포저의 정도

22B
문단 22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보에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한다(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⑴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위험회피수단
⑵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간의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⑶ 위험회피비율을 설정하는 방법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

22C
특정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때(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7 참조) 문단 22A와 22B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에 대한 질적 또는 양적 정보를 제공한다.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위험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위험요소와 전체 항목 사이의 관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 포함)
⑵ 위험요소가 전체 항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예: 지정된 위험요소가 과거에 전체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의 평균 80%를 차지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2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3A
문단 23C에서 제외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무제표이용자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평가하고 위험회피수단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양적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23B
문단 23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내역을 공시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명목 금액의 시기 명세
⑵ 적용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 평균가격이나 평균비율(예: 행사가격이나 선도가격 등)

23C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 자주 변동하기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다시 구성(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6.5.24⑵의 예와 같이 오랫동안 똑같이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에 동적 과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은 다음에 따른다.
문단 23A와 23B에서 규정한 공시를 면제
⑵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그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궁극적인 위험관리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고 특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위험관리전략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
㈐ 해당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기업 절차의 일부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빈도를 표시

23D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23E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그 밖의 원천이 위험회피관계에서 나타난다면, 위험범주별로 그 원천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부분을 설명한다.

23F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이전 기간에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해왔으나 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예상거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

2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4A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각 유형(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별도로 표시)
⑵ 위험회피수단을 포함한 재무상태표의 항목
⑶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기초로 사용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
⑷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톤이나 세제곱미터와 같은 양적 정보를 포함)

24B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유형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 공정가치위험회피
㈎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항목
㈑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0에 따라 위험회피 손익 조정을 위해 중단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
⑵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하여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⑶에 따라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치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6.5.13⑴에 따라 계속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회피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24C
위험회피유형을 각 위험범주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의 차이)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 기업은 지분상품의 위험회피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한 항목을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⑵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의 경우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포함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외화환산적립금에서 재분류 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으나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되는 금액과의 차이)
㈒ 재분류조정에 포함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 순포지션 위험회피의 경우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4)

24D
문단 23C의 면제가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가 해당기간 동안 통상적인 규모를 나타내지 못할 때(예: 보고기간 말의 규모가 보고기간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규모가 통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24E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내역과 기타포괄손익의 분석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⑴ 최소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⑷㈎와 ⑷㈐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뿐만 아니라 문단 24C⑵㈎와 ⑵㈑의 공시와 관련된 금액을 구분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5에 따라 옵션의 시간가치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음 ㈎와 ㈏를 구분한다.
㈎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옵션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금액
㈏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옵션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6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음 ㈎와 ㈏를 구분한다.
㈎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된 금액
㈏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된 금액

24F
문단 24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별도로 공시한다. 위험별로 정보를 세분화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신용 익스포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옵션

24G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파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해온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명목금액과 공정가치 각 금액의 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⑶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중단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4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이와 관련된 명목금액이나 원금(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면 후속기간에 해당 공시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24H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4~6.8.12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⑵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 익스포저 중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정도
⑶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⑷ 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에 대한 기술(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과 판단)
⑸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24I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⑵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

24J
문단 24I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과 보고일 현재 그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노출된 위험
⑵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비파생금융자산
㈏ 비파생금융부채
㈐ 파생상품
문단 24J⑴에서 식별된 위험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2A 참조)이 변동되었다면, 이러한 변동에 대한 설명

【공정가치】

2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문단 6 참조)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한다. 다만, 문단 29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6
공정가치를 공시할 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종류별로 분류하지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이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 정도까지만 그 공정가치를 상계한다.

27-27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8
일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 참조), 그러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예: 시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⑵ 참조)
⑵ 기초와 기말 현재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총 차이금액과 그 차이조정
⑶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공정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포함)

29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⑴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경우. 이러한 예로는 단기 매출채권이나 단기 매입채무와 같은 금융상품을 들 수 있다.
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⑶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⑷ 리스부채

3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31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32
문단 33∼42의 공시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과 이러한 위험의 관리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전형적으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32A
양적 공시와 관련하여 질적 공시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관련된 공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은 이용자가 기업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질적 공시】

33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⑵ 위험관리의 목적, 방침,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⑶ 위 ⑴ 또는 ⑵가 과거 기간과 달라진 내용

【양적 공시】

34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 이러한 사항은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과 같은 주요 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 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한다.
문단 35A∼42의 공시사항. 다만, 위 ⑴에 따라 공시한 부분은 제외한다.
⑶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 다만, 위 ⑴과 ⑵에 따라 명확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5
보고기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공시된 양적 자료가 회계기간 중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중 익스포저를 반영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신용위험】


범위와 목적

35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에 문단 35F∼35N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의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였지만 변경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는 문단 35J⑴을 적용한다.
⑵ 리스채권에는 문단 35K⑵를 적용하지 않는다.

35B
문단 35F∼35N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⑵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⑶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기업의 금융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신용대출약정)

35C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나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35D
문단 35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의 상세정도, 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통합과 세분화의 적정수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설명이 필요한지를 고려한다.

35E
문단 35F∼35N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문단 35B의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신용위험 관리실무

35F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에는 다음 ㈎와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방법을 포함한다.
㈎ 금융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0에 따라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이 문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포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의 간주규정(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봄)이 반증된다.
⑵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⑶ 기대신용손실을 집합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는 방법
⑷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⑸ 기업의 제각정책(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와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포함)
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다음을 포함하여 공시한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중에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5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위 ㈎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측정하는 정도를 관찰하는 방법

35G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투입요소, 가정의 근거, 다음에 사용한 추정기법
㈎ 12개월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판단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의 판단
⑵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거시경제 정보의 활용을 포함)
⑶ 보고기간 중 추정방법이나 유의적인 가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에 대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35H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변동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손실충당금의 기초 잔액에서 기말 잔액으로의 조정은 기간 동안의 변동을 표 형식으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각각 공시한다.
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금
⑵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⑶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보고기간에 최초로 인식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정내역 뿐만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에 할인되지 않은 기대신용손실의 총 금액을 공시한다.

35I
재무제표이용자가 문단 35H에 따라 공시되는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문단 35H⑴∼⑶에서 열거한 손실충당금을 표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이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된 양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의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⑴ 보고기간에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은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⑶ 보고기간에 제거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제각한 금융상품 포함)
⑷ 손실충당금을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함으로써 비롯되는 변동

35J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의 특성과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고 그러한 변경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해온 경우에 보고기간 중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와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익
⑵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최초 인식 후 보고기간 중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뀐 금융자산의 보고기간 말 총 장부금액

35K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액에 대한 담보 효과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효과를 이해하도록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유하고 있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계약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⑵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서술적 설명
㈎ 보유하고 있는 담보의 특성과 질에 대한 설명
㈏ 보고기간에 담보나 신용보강의 가치가 하락되었거나 기업의 담보정책 변경으로 인한 담보나 신용보강의 질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설명
㈐ 담보가 있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⑶보고일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관한 양적 정보(예: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감소되는 정도의 계량화)

35L
보고기간에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을 공시한다.


신용위험 익스포저

35M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등급별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대출약정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다음의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공시한다.
⑴손실충당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⑵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⑶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35N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를 적용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해서 문단 35M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충당금 설정률표에 기초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5).

36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이 경우에는 보유한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 약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공시를 할 필요는 없다.
⑵보유한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위 ⑴에 따라 공시하거나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에 미치는 재무 영향(예: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줄어드는 정도를 계량화)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

38
회계기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보증)을 요구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자산 또는 비금융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고일 현재 해당 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자산의 특성 및 장부금액
⑵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 방침이나 영업상 이용 방침

【유동성위험】

39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발행된 금융보증계약 포함)의 만기분석
⑵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만기분석에 포함한다(문단 B11B 참조).
⑶위 ⑴과 ⑵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시장위험】

민감도분석

40
문단 41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이러한 분석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⑵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
⑶이전 회계기간에 적용한 방법과 가정을 바꾼 경우 그 변경 내용과 이유

41
위험변수(예: 이자율과 환율) 사이의 상호의존도를 반영하는 민감도 분석[예: 최대손실예상액(VaR, value-at-risk)]을 수행하여 금융위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문단 40에서 규정하는 분석 대신에 이 민감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자료에 내재된 주요 매개변수 및 가정에 대한 설명
⑵사용한 방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 관련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해당 정보가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약에 대한 설명

그 밖의 시장위험 공시

42
문단 40 또는 41에 따라 공시한 민감도 분석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예: 연말 익스포저가 연중 익스포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이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공시한다.

【금융자산 양도】

42A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된 문단 42B∼42H의 공시 규정은 이 기준서의 다른 공시 규정을 보충한다. 문단 42B∼42H의 공시 규정은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으로 표시한다. 해당 양도거래가 있었던 시기와 관계없이, 보고일에 존재하나 제거되지 않은 모든 양도 금융자산과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에 대해 필요한 공시를 한다. 해당 문단의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양도된 금융자산)의 전체나 일부를 양도한 것이다.
⑴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⑵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어떤 약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해당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42B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 대한 이해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

42C
문단 42E∼42H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양도의 일부로,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유지하거나 양도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문단 42E∼42H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은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⑴ 법적 소송의 결과로 양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부정양도와 합리성, 선의, 공정거래의 개념에 관련된 일반적인 표명과 보증
⑵양도 금융자산을 재매입하는 선도, 옵션, 그 밖의 계약으로서 계약금액(또는 행사가격)이 해당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인 경우
⑶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갖지만, 해당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기업에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5⑴∼⑶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42D
금융자산의 일부나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을 양도할 수 있다. 문단 42B(1)에서 설명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도하였으나 그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금융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보고기간 말마다 공시한다.
⑴ 양도자산의 특성
⑵ 소유권에 따라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보상의 특성
⑶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기술(양도로 생기는 보고기업의 양도자산 사용 제약을 포함)
⑷ 관련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양도자산에 대해 소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순포지션(net position,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을 나타내는 명세
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⑹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만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6⑶㈏와 3.2.16 참조), 양도 전 원래 자산의 총 장부금액, 양도자가 계속 인식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42E
문단 42B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도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지만(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6⑴과 ⑶㈎ 참조) 해당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지속적 관여의 각 유형별로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고기간 말마다 공시한다.
⑴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어 양도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인식된 개별 항목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⑶ 제거된 금융자산에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생길 수 있는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그리고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
⑷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미할인 현금유출액(예: 옵션계약의 행사가격)이나 양도자산과 관련되어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 현금유출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공시하는 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⑸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미할인 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이나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의 만기분석(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냄)
⑹ ⑴∼⑸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질적 정보

42F
제거된 금융자산에 둘 이상의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양도자는 문단 42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그 자산과 관련하여 통합할 수 있고, 한 가지 유형의 지속적 관여로 보고할 수 있다.

42G
양도자는 다음 사항도 지속적 관여의 유형별로 공시한다.
⑴ 자산의 양도일에 인식한 손익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로 보고기간에 인식된 수익 및 비용과 그 누계액(예: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⑶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행위의 대가총액이 보고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생기지 않는 경우(예: 양도 행위의 총 금액 중 많은 액수가 보고기간 종료일에 생김)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보고기간 중 가장 큰 양도 행위가 일어난 시점(예: 보고기간 말 직전 마지막 5일간)
㈏ 보고기간 중 ㈎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로 인식된 금액(예: 관련 손익)
㈐ 보고기간 중 ㈎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의 대가총액
양도자는 이 정보를 포괄손익계산서가 표시되는 기간마다 제공한다.

【보충 정보】

42H
양도자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

42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최초 적용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결정된 새로운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⑶이전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러한 지정에서 제외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상태표상 금액. 이 금액은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재분류가 요구되는 금융상품과 기업이 재분류를 선택한 금융상품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에 따라 그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관련 경과 규정은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에 공시 할 수 있다.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이러한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42J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금융자산의 분류가 바뀐 경우에는 제1109호의 분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⑵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이유나 지정을 취소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에 따르면 그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경과규정은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에 공시가 될 수 있다.

42K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변경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5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서 문단 42L∼42O에서 정한 공시사항을 표시한다.

42L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측정범주에 기초한 장부금액의 변동(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의 전환에 따른 측정속성의 변동 금액은 제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의 전환에 따른 측정속성의 변동에서 생기는 장부금액의 변동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42M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의 적용 결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⑵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공정가치 평가손익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42N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 결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재분류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최초 적용일에 산정한 유효이자율
⑵인식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최초 적용일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총 장부금액으로 보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1)에 금융상품을 제거할 때까지 각 보고기간에 이 문단에 따라 공시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42O
문단 42K∼42N에서 정한 공시를 표시할 때 그 공시와 이 기준서의 문단 25의 공시는 최초 적용일 현재 다음 ⑴과 ⑵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제1109호에 따라 표시된 측정 범주
⑵금융상품의 종류

42P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최초 적용일에 ⑴ 제1039호에 따른 손상충당금과 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의 기말잔액과 ⑵ 제1109호에 따라 산정된 손실충당금의 차이조정 정보를 공시한다.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제1109호에 따른 관련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별로 공시하며 측정 범주의 변동이 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공시한다.

42Q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다음 ⑴과 ⑵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4절제5.5절의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측정 관련 요구사항과 손상관련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보고하였을 각 항목의 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⑴과거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42R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4에 따라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그 기준서 문단 B4.1.9B∼B4.1.9D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B4.1.9D에 따른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변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B4.1.9D에서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42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5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해당 기준서 문단 B4.1.12⑶에 따라 경미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2에 따른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2에 따른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4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4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한44A.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44A.3, 44B44K를 적용한다.

한44A.3
2009년 4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에 따라 문단 27, 39와 B11을 수정하였고 문단 27A, 27B, B10A와 B11A∼B11F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다음 ⑴ 또는 ⑵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비교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문단 44G*는 2010년 1월에 발표한 ‘최초 채택 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의 비교공시에 대한 제한적 면제(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에 대한 개정)’의 결과로 추가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에 대한 개정)’의 결론과 의도되었던 경과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44G를 개정하였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의 문단 한44A.3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의 문단 44G에 대응하는 문단이다.
⑴ 2009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연차 비교기간 내에서 표시되는, 재무상태표를 포함하는, 연차기간 또는 중간기간
⑵ 2009년 12월 31일 전의 특정일을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일로 하는 재무상태표

44B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부개정)에 따라 문단 3⑶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은 취득일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부개정)의 적용일 전인 사업결합에서 생긴 조건부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러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10년 개정) 문단 65A∼65E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44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D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E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F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G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H-44J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K
문단 44B는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44L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32A를 추가하였고 문단 3436∼38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4M
2011년 4월에 공표한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을 삭제하였고 문단 42A∼42H와 B29∼B39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는 제공할 필요는 없다.

44N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O
201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제111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4P
201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3, 28, 29와 부록 A를 개정하였고 문단 27∼27B를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4Q
2012년 6월에 공표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에 따라 문단 27B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4R
2012년 9월에 공표한 ‘공시: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A∼13F와 B40∼B53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소급하여 제공한다.

44S-44W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X
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에 따라 문단 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44Y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Z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으로 문단 2∼5, 8∼11, 14, 20, 28∼30, 36, 42C∼42E, 부록 A, 문단 B1, B5, B9, B10, B22, B27을 개정하였고, 문단 12, 12A, 16, 22∼24, 37, 44E, 44F, 44H∼44J, 44N, 44S∼44W, 44Y, B4, 부록 D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5A, 10A, 11A, 11B, 12B∼12D, 16A, 20A, 21A∼21D, 22A∼22C, 23A∼23F, 24A∼24G, 35A∼35N, 42I∼42S, 44ZA, B8A∼B8J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표시된 비교정보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44Z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1.2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전의 연차보고기간에 대해 해당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준서의 문단 5.7.1⑶, 5.7.7∼5.7.9, 7.2.14, B5.7.5∼B5.7.20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에서 생긴 손익의 표시 요구사항만 조기적용을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해당 문단만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10∼11에서 정한 관련 공시를 계속해서 공시한다.

44AA
2015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44R 및 B30을 개정하였으며, 문단 B30A를 추가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개정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 문단 B30 및 B30A의 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44R, B30, B30A의 개정 사항은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4BB
2015년 11월 발표된 ‘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은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44CC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단 29, B11D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4DD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3, 8과 29를 개정하고 문단 30을 삭제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3, 8, 29를 개정하고, 문단 30을 삭제하였다. 또 2020년 6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3을 추가로 개정하였다.

44EE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제1039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2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H와 44FF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제1039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44FF
2020년 2월에 공표된 ‘이자율지표 개혁’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28⑹에 따른 정량적 공시사항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44GG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I∼24J문단 44HH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44HH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를 기업이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44II
202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개정하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한2)를 수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한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44JJ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를 개정하는 2023년 12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라 문단 B11F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4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제정(2007. 11. 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08. 11. 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09. 4. 1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안(2011. 4. 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안(2012. 5. 2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14. 12. 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제1107호)의 개정(2023.10.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 밖의 가격위험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에서 생기는 시장가격 변동 외에,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다만, 이러한 변동은 개별 금융상품이나 발행자에게 특정되는 요인에 따라 생길 수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비슷한 금융상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생길 수도 있다.
신용위험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위험
신용위험등급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순위
유동성위험
기업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
이자율위험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차입금
차입금은 금융부채이나 정상적인 신용조건에 따른 단기 매입채무는 제외한다.
환위험
환율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다음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제1039호 문단 9, 제1109호의 부록 A, 제1113호 부록 A에서 정의하며, 제1032호, 1039호, 1109호, 1113호에서 정한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 계약자산
- 공정가치
- 금융보증계약
- 금융부채
- 금융상품
- 금융자산
-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 단기매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배당
- 손상차손(환입)
- 손실충당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연체
- 예상거래
- 위험회피수단
- 유효이자율법
- 재분류일
-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 제거
- 지분상품
-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 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