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8호(IFRS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8호(IFRS 8) ‘영업부문(Operaing Segmen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2.1, 한36.1과 한36.2가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경과규정, 시행일 및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35~37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 제8호(IFRS 8)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가 IFRS 8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S 8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는 영업부문에 관련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적용대상기업 이 기준서는 공개기업과 공개예정기업의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 부문의 구분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구성단위인지가 부문의 중요한 구분기준이 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부문을 구분할 수 있다. 3. 부문의 측정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ㆍ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ㆍ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핵심원칙】 1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 ㈎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감독위원회나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 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감독위원회나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 3 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충족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로 한 경우에, 그 정보를 부문정보라고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재무보고서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부문정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요구된다.
【영업부문】 5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⑵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⑶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6 기업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하나의 영업부문이나 영업부문의 일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본사나 일부 직능부서는 영업부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퇴직급여제도는 영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역할로 식별하는데 반드시 특정 직함의 관리자일 필요는 없다. 여기서 역할은 영업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최고경영자나 최고영업책임자이지만 예를 들어, 집행임원들이나 기타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8 대부분의 기업은 문단 5의 세 가지 특성으로 영업부문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사업활동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두 조 이상의 부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밖의 요소를 이용하여 영업부문을 구성하는 한 조의 유일한 구성단위를 식별할 수 있다. 그 밖의 요소에는 각 구성단위의 사업활동 내용, 각 구성단위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리자의 존재 및 이사회에 보고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9 일반적으로 영업부문에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부문의 영업활동, 재무성과, 예측 또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부문관리자가 있다. ‘부문관리자’는 역할로 식별하는데 반드시 특정 직함의 관리자일 필요는 없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도 일부 영업부문들의 부문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관리자 한 명이 둘 이상의 영업부문에 대한 부문관리자가 될 수도 있다. 문단 5의 특성이 두 조 이상의 구성단위에 적용되는 경우 부문관리자들이 단지 한 조의 구성단위만을 책임진다면, 그 조의 구성단위가 바로 영업부문을 구성한다. 10 문단 5의 특성은 부문관리자들이 책임지는 두 조 이상의 중복되는 구성단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행렬형태조직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는 여러 가지 제품과 용역별로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특정 지역별로 책임을 지는 관리자가 모두 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정기적으로 이 두 조의 구성단위의 영업성과를 모두 검토하며, 이들에 대한 재무정보는 모두 이용가능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을 참고하여 어느 조의 구성단위가 영업부문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고부문】 1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⑵ 문단 13의 양적기준을 초과하는 영업부문 문단 14∼19는 영업부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그 밖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통합기준】 12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들은 많은 경우에 장기적 재무성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두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장기 평균 총이익률이 기대된다. 영업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과 일관성이 있으며 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다음 사항이 부문 간에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⑴ 제품과 용역의 성격 ⑵ 생산과정의 성격 ⑶ 제품과 용역에 대한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⑷ 제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환경의 성격(예: 은행, 보험 또는 공공설비)
【양적기준】 13 다음 양적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⑴ 부문수익(외부고객에 대한 매출과 부문 간 매출이나 이전을 포함)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내부 및 외부수익)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⑵ 부문당기손익의 절대치가 다음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영업부문의 이익 합계액의 절대치 ㈏ 손실이 발생한 모든 영업부문의 손실 합계액의 절대치 ⑶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자산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경영진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부문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도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14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부문들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고부문으로 할 수 있다. 단, 영업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문단 12의 통합기준 중 과반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보고되는 영업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전체 수익의 75% 미만인 경우, 보고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전체 수익의 최소한 75%가 되도록 문단 13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이라도 추가로 보고부문으로 식별한다. 16 보고대상이 아닌 기타 사업활동과 영업부문들에 대한 정보는 통합하여 문단 28에서 요구하는 조정사항에서 ‘그 밖의 모든 부문’으로 분류하여 다른 조정항목과 별도로 공시한다. ‘그 밖의 모든 부문’의 범주에 포함된 수익의 원천은 설명되어야 한다. 17 직전 기간에 보고부문으로 식별되었던 영업부문이 당기에 문단 13의 보고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부문이 계속 중요하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문에 대한 정보를 당기에도 계속하여 별도로 보고한다. 18 영업부문이 양적기준에 따라 당기에 보고부문으로 새로 식별된 경우에, 비교목적으로 표시되는 전기의 부문정보는 그 부문이 전기에 문단 13의 보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당기의 보고부문을 반영하여 별도의 부문으로 재작성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9 별도로 공시하는 보고부문의 개수에 대한 실무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초과하면 부문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해질 수 있다. 보고부문의 개수의 한계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문단 13~18에 따른 보고부문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인 한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공시】 20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21 문단 20의 원칙을 따르기 위하여 포괄손익계산서가 보고되는 매 회계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문단 22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 정보 ⑵ 문단 23∼27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문당기손익(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된 특정 수익과 비용을 포함),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 ⑶ 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문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기타 중요한 부문항목의 합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의 조정사항 표시되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고부문의 재무상태표 금액을 기업전체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과거기간의 정보는 문단 29와 30에 따라 재작성한다.
【일반 정보】 22 다음의 일반 정보를 공시한다. ⑴ 조직기준을 포함하여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예: 경영진이 제품과 용역의 차이, 지리적 위치의 차이, 규제환경의 차이 또는 여러 요소의 결합에 따른 차이 중 어떤 기준을 택하여 기업을 조직하였는지와 영업부문들을 통합하였는지) (1-1) 문단 12의 통합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진 경영진의 판단. 이러한 방법으로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통합된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를 포함한다. ⑵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 23 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한다.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한다.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한다. 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⑵ 기업 내의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부터의 수익 ⑶ 이자수익 ⑷ 이자비용 ⑸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97에 따라 공시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 ⑺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지분법손익 ⑻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 ⑼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외의 중요한 비현금항목 각 보고부문의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다만, 이자수익이 부문수익의 대부분이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주로 순이자수익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문의 이자수익에서 부문의 이자비용을 차감한 순이자수익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24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자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한다. ⑴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금액 ⑵ 비유동자산1)의 증가액[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순확정급여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은 제외] 1) 유동성표시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비유동자산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자산이다.
【측정】 25 각 부문항목 금액은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의사결정과 보고부문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이어야 한다. 기업전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수정과 제거 그리고 수익, 비용 및 차익 또는 차손의 배분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러한 금액을 부문당기손익 측정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문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용하는, 부문의 자산과 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만을 부문자산과 부문부채로 보고한다. 보고되는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또는 부문부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26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과평가와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하나의 측정치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치로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를 보고한다. 반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자산, 부채에 둘 이상의 측정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전체 재무제표에 상응하는 금액의 측정에 이용되는 측정원칙과 가장 일관성 있게 결정되었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금액을 보고되는 측정치로 한다. 27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의 측정에 대한 설명을 부문별로 공시한다. ⑴ 보고부문 사이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⑵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와 기업전체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과의 차이의 내용(이러한 내용은 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정사항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이러한 차이에는 회계정책과 보고된 부문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통비 배분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⑶ 보고부문들의 자산 측정치 합계와 기업전체 자산과의 차이의 내용(이러한 내용은 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정사항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이러한 차이에는 회계정책과 보고된 부문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통사용자산의 배분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⑷ 보고부문들의 부채 측정치 합계와 기업전체 부채와의 차이의 내용(이러한 내용은 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정사항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이러한 차이에는 회계정책과 보고된 부문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통활용부채의 배분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⑸ 부문당기손익의 측정방법이 당기에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의 내용과 부문당기손익의 측정에 미치는 효과 ⑹ 보고부문에 대한 비대칭 배분의 내용과 효과(예: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부문에 배분하지 않았지만 감가상각비는 그 부문에 배분한 경우)
【조정사항】 28 다음 조정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부문들의 수익의 합계에서 기업전체 수익으로의 조정 ⑵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기업전체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으로의 조정. 단, 보고부문에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같은 항목을 배분한 경우에는,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그러한 항목을 가감한 기업전체 당기손익으로 조정한다. ⑶ 문단 23에 따라 부문자산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부문들의 자산 합계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⑷ 문단 23에 따라 부문부채를 보고하는 경우 보고부문들의 부채 합계에서 기업전체 부채로의 조정 ⑸ 공시된 정보 중 기타 중요한 항목에 대한 보고부문들의 합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의 조정 모든 중요한 조정사항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회계정책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고부문 당기손익을 기업전체 당기손익으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각 중요 조정사항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설명한다.
【과거에 보고된 부문정보의 재작성】 29 내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보고부문의 구성이 변한 경우 과거기간(중간기간 포함)의 해당 부문정보를 재작성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지는 공시되는 개별 항목별로 결정한다. 보고부문의 구성이 변경된 후에는 과거기간의 부문정보 항목을 재작성하였는지를 공시한다. 30 내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보고부문 구성이 변하였지만 과거 기간(중간기간 포함)의 부문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당기 부문정보를 과거 부문구분기준과 새로운 부문구분기준에 따라 모두 작성하여 공시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31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기업에 문단 32~34가 적용된다. 어떤 기업의 사업활동은 관련된 제품과 용역의 차이나 영업지역의 차이에 근거하여 조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기업의 경우 보고부문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제품과 용역에서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고부문들이 다양한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지역의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문단 32~34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 기준서에 따라 보고부문 정보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시한다.
【제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 32 각각의 제품과 용역 또는 유사한 제품과 용역의 집단별로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고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보고되는 수익 금액은 기업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재무정보에 근거한 금액이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정보】 33 지역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보고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⑴ 다음과 같은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본사 소재지 국가에 귀속되는 금액 ㈏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외국에 귀속되는 금액의 총계. 특정 외국에 귀속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수익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개별 국가에 귀속시키는 기준을 공시한다. ⑵ 다음과 같은 비유동자산2)(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제외) 2) 유동성표시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자산이다. ㈎ 본사 소재지 국가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액 ㈏ 모든 외국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액의 총계. 특정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보고하는 금액은 기업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정보에 근거한 금액이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여러 국가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 지역 정보의 소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34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동일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제,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와 그 정부의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함에 있어 보고기업은 그러한 기업들간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고려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3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5A 문단 23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36 최초적용(2009년 6월에 개정된 문단 23의 적용 포함)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로 보고되는 과거 회계연도의 부문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재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정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한36.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36.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35A와 36을 적용한다. 36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6B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2010년 개정) ‘특수관계자 공시’는 이 기준서의 문단 34를 개정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2010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34의 개정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36C 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와 28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3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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