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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자 휴일 및 휴가 부여 관련 Q&A
등록일 2021-07-27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2절내용
Q1.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적용제외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 기준은?
A1.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등의 부여 의무가 없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고, 적용제외 대상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자의 경우 근무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 (휴무하여도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취지는 임금 감소 없이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근로시간과-517, 2021-03-05)
예를 들어, 월~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1주 49시간), 근로자의 날이 월~금요일에 겹치면 9시간을, 토요일에 겹치면 4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는 통상근로자들의 경우 연장근로를 약정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일 유급휴일수당의 기준이 8시간이 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평균을 통해 산출된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자의 경우 주휴일 등의 적용이 없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정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고 휴무하는 경우라도 당초 당일의 근로를 면제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대신 임금 감소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2.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자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기준은?
A2.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5.1.로 그 날짜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과 달리 근로자의 선택 또는 사용자의 휴가 부여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이 근로시간이 긴 날에 부여될 수도 있고 근로시간이 짧은 날에 부여될 수도 있으며,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도 근로시간이 긴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근로시간이 짧은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일관성ㆍ통일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일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2021. 3. 5.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 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만큼 연차휴가를 늘려 부여하도록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적용의 통일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근로시간 적용제외자에 대하여 1일 8시간 기준이 아니라, ‘긴 근로시간’과 1일 8시간의 비율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1주 49시간), ‘1일 근로시간’은 9.8시간<(1주 49시간/1주 40) × 8시간>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수당 지급한다.
즉, 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9시간 또는 4시간)과 관계없이 1일 9.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일의 근로시간(9시간 또는 4시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면 잔여 휴가시간(0.8시간 또는 5.8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과-517, 2021-03-05)
Q3.
격일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지급 기준은?
A3.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격일제를 비롯한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단지 교대제 근무가 격일로 이뤄진다는 사정만으로 동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일과 다음날(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더라도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에 2일의 근무를 연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26. 임금근로시간과-2708, 2020.11.23.,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근기68207-313, 1999.2.5. 등 참조).
아울러,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04-22)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다만, 격일제 근로에 대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8시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므로, 최대 1일 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이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을 1일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서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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