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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Q&A
등록일 2021-08-03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내용
Q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은?
A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즉,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발생)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며, 다만,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하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성질상 매월 발생하지 않고 연 단위로 발생하므로 이를 통상의 생활 임금 보장을 위한 평균임금 취지에 따라 1년의 기간으로 기간을 확대한 후 이 중 3/12을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Q2.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 주기가 6개월인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은, ?
A2.
상여금의 경우 통상 1년을 주기로 지급률이 결정되어 일정 주기에 따라 분할 지급되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02-15)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된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산정 및 지급 주기가 6개월인 경우와 관련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6개월 주기로 정산하는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에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있어서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이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려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이라고 회시하고 있다.
Q3.
명칭이 상여금이나 매월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은?
A3.
노동부예규 제39호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에 있어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속에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산입토록 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그 지급시기, 지급률, 지급액 등 지급조건에 비추어 볼 때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즉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명칭이 비록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결정된다면 즉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3월간의 임금총액에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월평균 근무일수를 1년단위로 하고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등 1년이라는 단위가 상여금 지급조건이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일수로 분할하여 그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삽입하여야 한다. (임금 10360-5131, 1992-07-18)
Q4.
상여금을 기본급화하여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의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존재할 때 기존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A4.
상여금이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급으로 되어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근로개선정책과-4339, 2014-08-04)
즉, 상여금과 같이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금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제도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기존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제도 변경 전 지급된 상여금을 다시 임금총액에 합산할 경우 ‘중복’ 반영에 해당하여 합리성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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