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화해제도 개념
(1) 화해제도의 의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시 기각 각하 인용결정 외에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하여 화해로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 즉,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시 판정, 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또는 인용결정이 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도 제기 가능하다.
(2) 취하와 비교
화해제도와 취하 제도는 사건을 종결시킨 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취하한 경우에는제척기간 내라면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분쟁 해결여부가 불확실한 반면, 화해시에는 종국적으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며, 미이행시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므로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화해 성립절차
(1) 화해조서의 작성
화해 성립을 위한 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경우 작성한다.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화해조서 작성시 관계당사자, 위원 전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민번호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화해조서 송부
노동위원회 규칙 제72조에 따르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화해 성립에 따른 안내문’과 함께 배달증명우편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화해제도의 효력
노동위원회 화해시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의해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강제집행 권원이 발생한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구제신청이나 재심신청을 할 수 없다.
화해 성립 후 내용
(1) 화해금의 과세 방법
화해금에 대하여 법원과 국세청이 판단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다. 법원(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당사자 간 화해로 인하여 지급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에 해당된다. ”라고 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화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이다. ① 퇴직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일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서면 1팀-1146, 2007. 8.16.), ②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서면 1팀-811, 2007.6.14.)하고 있다. ③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일 경우(서면 2015 소득 -1476, 2015.8.11.) 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 후 당사자 합의에 의해 퇴직직원이 진정서를 취하하고, 사업주는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서면1팀-143, 2006.2.3.)일 경우이다. 즉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 배상 차원으로 지급하는 위자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권 외의 손해에 해당한다면 소득세에거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미이행시 구제 방법
화해 성립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구제신청이나 재심신청을 할 수 없으며,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즉,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 정본으로 노동위원회에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재지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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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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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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