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을 충족해야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 단위)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월 단위) ÷ 9개월]
또한, 위 산식을 충족하더라도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어야 한다.
아울러, 노무제공자로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이중취득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 산정 시에는 상한액 (일 66,000원) 이내에서 각 보수액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ㆍ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ㆍ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아래 산식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유리하도록 피보험 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 단위)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월 단위) ÷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