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주제별 이슈분석

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요건 관련_ Q&A
등록일 2022-09-27
제1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내용
Q1.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려면 12개월 동안 연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A1.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24개월 (기준기간) 중 12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직 당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 기간 (2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연속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산정은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합산한 후 22일 (주 근로일 5일 * 연간 주수 52주 / 12개월 = 월 평균 근로일 22일) 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다.
Q2.
피보험 단위기간에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는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로 동일기간 중 이중취득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산 방식은?
A2.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을 충족해야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 단위)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월 단위) ÷ 9개월]
또한, 위 산식을 충족하더라도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어야 한다.
아울러, 노무제공자로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이중취득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 산정 시에는 상한액 (일 66,000원) 이내에서 각 보수액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ㆍ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ㆍ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아래 산식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유리하도록 피보험 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 단위)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월 단위) ÷ 9개월]
Q3.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A3.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예술인과 동일하게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도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외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본다.
Q4.
소득감소 요건과 관련해 이직 전 3개월간 유효한 노무제공계약 소득과 비교대상이 되는 전년 동일기간 노무제공 계약 소득은 같은 노무제공계약이어야 하는지?
A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른 소득 감소 기준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계약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 동일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이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보다 적으면서,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저년ㄴ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소득감소의 정도가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를 의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의도적으로 콜을 거부한 경우, 이직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중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월 소득이 0원인 경우가 있는 경우 등)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다.
소득감소 판단에 있어 전년 동일기간 노무제공계약의 소득은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나, 전년 동일기간에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노무제공계약’ (사업주는 다르지만 동일한 직종으로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