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1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협력업체에서 2021년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기간에 금호타이어는 관련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수백명의 직접 고용 절차를 밟고 있었다. A씨 등이 소속된 협력업체와 금호타이어가 맺은 도급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 종료 예정이었다. 다만, 직접 고용 대상자 수백명의 작업 배치 및 직무 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공정 차질이 우려되면서 금호타이어와 A씨 등 소속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은 약 1개월 연장됐다. A씨 등은 2021년 12월 21일 이후로는 묵시적으로 금호타이어와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는 한시적인 1개월 도급계약 연장 기간에도 A씨 등은 협력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금호타이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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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기간제 근로자들, 직접고용 소송 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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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재판부 “금호타이어에 직접 지휘ㆍ감독 받는 관계라고 볼 수 없어” | ||||
| 등록일 | 2025-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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