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ㆍ지역 간 ‘2000년 통합(2003년 재정통합) 이후 현재까지 2018년 前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부과체계 개편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회 합의를 통해 최종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의 개편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이 유지됩니다.
○ 직장 보수(월급)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기준 강화
⇒ 보수 외에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직장가입자의 1%이내)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현행)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 부담
-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 그대로 부담
2.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1단계) 32만 세대(36만명)
(2단계) 47만 세대(59만명) 피부양자 제외
3.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ㆍ자동차 비중 축소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1단계) 593만 세대(약 78%), 월 평균 2.2만 원(22%) 인하
(2단계) 606만 세대(약 80%), 월 평균 4.6만 원(50%) 인하
4. 소득ㆍ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 (32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5.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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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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