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 알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 알림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1.부터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적용 됩니다.
♠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 의무 가입
○ 이 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첨부파일 : 180704 산재보험법 개정(신구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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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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