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 6등급 → 2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아니한 장애) 일부 보장구 급여대상이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 (해당품목)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욕창예방방석 등 기준 개선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급여 범위 확대 척수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의 급여기준 개선 요구 수용 ※ (해당품목) 자세보조용구, 전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개선 내용(2019.7.1. 이후 처방부터 적용)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 기준 개선 2. 자세보조용구 기준 완화(연령구분 폐지) 3. 전동보장구 급여 선택권 부여 4. 욕창예방방석 급여대상자 기준 보완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첨부파일 : 장애인보장구급여기준개선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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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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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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