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격리자의 사업주는 ’20.2.17.(월)부터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접수 및 지급업무를 ’20.2.1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본 업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109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지원이 안 됨) ※ 유급휴가비용지원 관련 신청 및 증빙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지원금액 산정식) ① 유급휴가 기간 x ②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13만원) ① 유급 휴가를 제공한 일 수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격리해제 된 날까지의 기간) ②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공단의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과 보건복지부의 지원 결정을 거친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세요! | ||||
---|---|---|---|---|---|
등록일 | 2020-02-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