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IFRS Issue Paper_56] KIFRS1109, 당사자에 특정된 비금융변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04/15
- 인포[IFRS Issue Paper_55] KIFRS1109, 풋, 콜의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성 판단시 고려사항04/11
- 인포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9)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세무관리법04/10
- 예규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04/16
- 예규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04/15
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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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7호, 2024.4.11)2024.04.11
-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3호, 2024.4.5)2024.04.0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90호, 2024.4.4)2024.04.0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4호, 2024.4.4)2024.04.04
-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9호, 2024.3.29)2024.03.29
- 2024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0호, 2024.3.29)2024.03.29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66호, 2024.3.29)2024.03.29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상속증여-1820
-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법원2013두7667
-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167
- 대표이사 AAA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위 일련의 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BBB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 일련의 거래를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ㆍ소각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4부0182
- 청구인은 20.6.xx. 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20.8.xx.까지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점,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현물출자 계약을 철회하였다거나 대토보상이 지연되어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3서10840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 제5항 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 제3항 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시행령 제93조의6 제11항 제2호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청구법인은 2020.8.18.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날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자산을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조심2023지4148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04-16-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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