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냈다면 상위 6%…절반은 10억~20억 물려받아 7천만원 내
‘공정가액비율 인하’ 여파에 종부세 납세인원↑ㆍ납세액은↓2023-06-29 오후 12:53

    코로나19 벗어나자 술소비↑ …5년전 대비 증류식 소주ㆍ위스키ㆍ과일주 급증
    '공정가액비율 인하’ 여파에 종부세 납세인원↑ㆍ납세액은↓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소했던 주류 출고량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등의 증가폭이 컸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 상속세 '500억 초과' 38명, 전체 세액 58% 차지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5천억원, 납세인원은 1만9천5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이 1만1천57명 크게 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35조9천억원 급증했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천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다.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ㆍ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원 구간이 8천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10억~20억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준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전체 상속납세인원의 42.6%를 차지했다는 뜻이다.

    이들 구간의 납부세액은 6천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천600만원꼴이다.

    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비과세, 비용 등으로 실제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체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한 셈이다.

    이어 ▲ 5억~10억원 4천425명 ▲ 20억~30억 3천86명 ▲ 30~50억원 1천917명 순이었다. 그밖에 1억원 이하 25명, 1억~3억원 87명, 3억~5억원 103명이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으로, 이들이 납부세액 약 8조원을 부담했다. 이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천63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5천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점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6천건, 증여재산가액은 37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만8천건,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 코로나19 풀리자 주류 출고량 증가 반전

    주류 출고량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327만4천 ㎘로, 전년보다 17만4천 ㎘ 늘었다. 주류 출고량이 2018년 343만6천 ㎘, 2019년 337만7천 ㎘, 2020년 321만5천 ㎘, 2021년 310만 ㎘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한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단계적으로 회복하면서 주류 출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류별로는 맥주가 169만8천 ㎘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이어 희석식 소주 86만2만 ㎘(26.3%), 탁주 34만3천 ㎘(10.5%) 순이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197.1%, 3천254 ㎘), 위스키(85.7%, 108 ㎘), 과실주(62.7%, 7천554㎘)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역 특산주와 민속주 출고량은 추세가 엇갈렸다.

    지역 특산주는 2018년 6천900 ㎘에서 지난해 2만8천 ㎘로 매년 증가했지만, 민속주는 같은 기간 2천800 ㎘에서 1천500 ㎘로 매년 감소했다.

    ◇ 지난해 종부세 납세 128만명…공정가액비율 인하로 세액은 감소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128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26만6천명 증가했다.

    다만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종부세 규모는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6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천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종부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건수는 557건으로 5년 전보다 250건 증가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법인세 신고법인은 지난해 98만2천개로, 이 가운데 절반인 47만3천곳이 총법인세 부담세액 87조8천억원을 부담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총부담세액은 30조3천억원으로,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의 34.5%를 차지했다.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787만건으로 전년보다 41만건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108만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건(86.3%)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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