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ㆍ자금출처조사 등 착수사례
2023-11-30 오후 1:16
1. 세무조사 착수사례

착수사례1
[사채업자]
불법사채조직 운영하며, 저신용층에게 단기・소액대출 후 수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추심 등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
▶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하여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
*(예시) 20만원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 상환, 약15만원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 상환
▶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

□ 주요 탈루혐의
o □□□는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특정 장소에 현금박스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가는 비대면 방식
o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

□ 조사방향
→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엄정 조사

착수사례2
[사채업자]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악랄하게 불법추심하고, 초고금리로 얻은 불법사채수익은 명의위장업체 등을 통해 은닉한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는 과거에도 불법대부업 전과가 있는 자로 주변 선·후배 등 지인 000명을 모아 조직을 만든 후, 조직원 간 비대면·가명사용을 행동강령으로 하였으며, 수시로 지역을 바꿔가며 사무실을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전국을 무대로 불법사채조직 운영
▶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하여 “연체자, 누구나 대출가능” 등 불법광고로 채무자를 모집하고, 급전이 필요한 취준생, 주부 등에게 단기·소액 대출해주며, 5,0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게 만듦*
*(예시) 최초 15만원 대출해주고 7일 만기·28만원 상환으로 계약했으나,시간당 연체료 부과 및 동일업체에서 재대출 돌려막기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한 달 만에 약 5천만원의 채무로 불어남
▶ 변제기일이 지나면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추심*
*(예시) 채무자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 합성하여 지인 배포·협박,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 인신매매로 협박, 자해 강요, 조직원 수십명이 폭력·협박하여 채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

□ 주요 탈루혐의
o □□□는 대포통장과 현금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00억원의 불법사채 이자소득과 추심한 자동차의 중고판매 수입을 전액 신고누락하였으며, 일가족・지인 등 위장명의로 운동센터・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부수입을 분산・자금세탁
o 조직 자금관리책인 △△△(□□□의 배우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설치하고, 대부수입을 바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의 도박자금을 게임칩으로 교환해주며 얻은 환전수수료 수입을 신고누락
o □□□의 일가족은 불법대부 수익으로 고급오피스텔, 임야 등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월세가 수천만원인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수입차・명품 등을 구입하면서 호화・사치 생활 영위

□ 조사방향
→ 사채이자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수입금액 분산 혐의 등 엄정 조사

착수사례3
[사채업자]
유흥업 종사자 등에게 대출 후 고금리를 수취하고, 폭력・협박으로 불법추심하며,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대부수익 자금세탁한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는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前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유지로 활동하는 자로
▶ 대부업 미등록하였으며,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 해주고, 52~1,300% 등 초고금리 불법이자를 수취
*(예시) 400만원 빌려주고 12일 후 580만원 상환, 500만원 빌려주고 103일 뒤 739만원 상환
▶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추심

□ 주요 탈루혐의
o □□□는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며, 관련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o 사업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 ㈜△△△을 설립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계상하고, 거짓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금세탁하여 은폐
-□□□과 배우자는 ㈜△△△의 법인 신용카드를 병원, 미용실, 마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계좌에 법인자금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o □□□의 가족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00억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방향
→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법인자금 유출 엄정 조사

착수사례4
[중개업자]
불법으로 '햇살론’ 대출상품 중개한 후 고액의 중개수수료 편취하고, 저신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중개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대부금액의 10∼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하였으며, 차명계좌 및 대포폰 이용하여 수익 은닉
▶ 중개과정에서 입수한 저신용자 명단 및 개인정보를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 주요 탈루혐의
o □□□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여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하여 불법 대부중개하고 00억원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o 불법 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여 받은 대가 0억원도 신고누락

□ 조사방향
→ 대부중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판매 수입금액 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착수사례5
[중개업자]
수십만명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로, 회원이 올린 문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일명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
▶ □□□이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주소, 연락처,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와 대출이력, 연체이력, 신용등급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

□ 주요 탈루혐의
o □□□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집한 수 십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수입은 전액 신고누락
o 플랫폼 내 줄배너 및 이미지배너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광고수입 00억원 과소신고
o 또한, 게시글을 끌어올리거나 대출업체의 연락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코인’(플랫폼 내 결제수단) 충전을 유도하고, 코인충전 시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 종용하며 수입 신고누락

□ 조사방향
→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엄정 조사

착수사례6
[추심업자]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대부수입을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이전하고, 위장업체 끼워넣어 불법추심 숨긴 대부・추심업체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는 대외적으로는 브랜드 평판이 상위에 속하는 대부·추심법인으로서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업체 만들고, 끼워넣기 거래하여 추심 용역 시행
▶ 용역 도급받은 추심업체는 자녀 질병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추심전화로 일상생활 불능을 야기하며, 협박 문자 송부하는 등 불법추심 자행

□ 주요 탈루혐의
o ㈜□□□는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추심업체에 직접 용역 받지 않고 위장법인을 끼워넣기하여 간접거래로 위장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o ㈜□□□는 국내에서 저율로 자금조달 가능함에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조달하여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00억원의 대부수입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
-㈜□□□의 사주 △△△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국외 근로소득을 신고누락하였으며,
o ㈜□□□의 사주일가는 급여를 과다지급 받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카드를 항공, 해외 고급호텔, 해외 고급음식점, 골프 등에 사적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 조사방향
→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국외차입금 이자 과다지급 혐의 등 엄정 조사


2. 자금출처조사

착수사례
[자금출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이자수익을 은닉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담보물건을 자녀명의로 낙찰받는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증여

□ 주요 탈루혐의
o □□□은 ○○지역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건설 일용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은닉함
o 은닉한 자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의 해외여행비용(총 33회) 및 신용카드 대금(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못하는 경우 담보 물건을 경매처분하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

□ 조사방향
→ 금융추적을 통한 편법・우회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3.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착수사례
[체납추적]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 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수입은 차명으로 관리하며 고액 법률비용 지급한 재산은닉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o 미등록 대부업자 □□□는 ’19.12월부터 ’21.5월까지 전국에 8개 팀, 46명의 조직원을 동원하여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영위
-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00억원 부과 후 전액 무납부 체납
o 체납자가 수익금 00억원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

□ 재산추적조사 방향
→ 계좌명의를 대여한 친인척, 지인에 대해 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고액의 수임료에 대해 자금출처를 확인,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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