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ㆍ비과세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0.3%p 인상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
내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은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이 300만원(40% 공제)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0.3%p 인상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천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대출 금리는 소폭 인상(0.2~0.4%p)한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2.15~3.55%에서 2.35~3.95%으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 신혼ㆍ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청약저축 통장혜택도 강화한다.
현재는 청약저축 소득공제ㆍ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관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에 대해 적용된다.
대출금리 조정은 이달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은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