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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6월까지 대폭 인상
등록일 2020-03-25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경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이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인상되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높아진다.

<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인상수준(3.1∼6.30)>
지원내용
월 지원수준
지원대상
종 전
인 상
임금감소보전금
지원한도
15∼25시간: 40만원
25∼35시간: 24만원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40만원
15∼25시간: 60만원
25∼35시간: 40만원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6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한도
중소: 60만원
그외: 30만원
중소: 80만원
그외: 30만원
모든 기업

예를들어 월 임금 250만원이고,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A씨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62만5천원 감소되나 사업주가 임금감소분 을 보전해 주는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 40만원(주25~35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총 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월 임금 250만원이고,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는 B씨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125만원 감소되나 사업주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 60만원(주15~25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는다.

특히 임신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올해 1월 부터 지난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학업은 연장기간 포함 1년)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기업부담을 낮추고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종전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약 250% 늘어났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로 갈음)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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