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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제목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각종 제도 정비 반영
등록일 2020-08-06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1월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기금의 해산 허용】
o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 해당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게 됨
-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 범위 확대】
o 또한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사내기금제도가 대기업ㆍ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내기금제도가 원ㆍ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
o 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기금은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 개정안에서는 사용한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할 예정임
-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재 세대의 복지비용 지출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중간 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처리방법 신설】
o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②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①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 보장
②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당사자의 신청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으로 탈퇴(시행령 개정사항)
-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그간 중간 참여,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공동기금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방법 신설】
o 또한,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 지금까지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여도 출연금을 회수ㆍ사용할 수 없어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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