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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 폐지 여부 판단 시 ‘영업양도 여부’도 고려해야
부제목 권익위,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한다고 영업양도 아냐” 행정심판
등록일 2014-09-15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회사 간에 명시적․묵시적인 영업양도가 없었다면 기존회사는 폐업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청이 회사의 도산 여부를 판단할 때 영업양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선박임가공업을 하던 A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회사가 있으며, 과거 회사의 근로자 일부가 신규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전 회사가 폐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두 회사간에 명시적․묵시적 영업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전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나 체불임금, 퇴직금 등이 나중 회사로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회사의 도산 등의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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