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Q&A
등록일 2014-09-24
Q.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근로자로서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해야 하나요?
A.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5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3시간으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