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부제목 장해심사 위한 출석 교통비 지급근거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10-30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를 150명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보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1회당 심의건수 축소, 연간 회의횟수 증가, 상병분야별 통합심의체계 확립을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할 경우 의료기관과 거주지간 이동에 발생되는 교통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간에는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마을버스․환승시스템 등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맞지 않고 실제 거리에 대한 다툼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리제한 1km 규정을 삭제하여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지급근거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하였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이동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장해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