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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연말 연시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실시
부제목 연말 전후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운영
등록일 2014-12-22
고용노동부는 연말 연시 2주간(’14.12.22~’15.1.2)을「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하여 청산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 및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도록 했다.

특히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하여는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전액 또는 운전자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체당금 지급: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원 지급

생계비 대부: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연리 3%로 최대 1,000만원 대부

체불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 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연리 3~4.5%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체불임금 특례보증제도: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상환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한시적(’14.12월까지)으로 체불임금 전액과 운전자금을 최대 5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찾아가서 집중·지도한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청산지도하겠다”고 강조하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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