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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연2.5% 대부
등록일 2015-01-23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체불․감소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질병․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해 보자.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천4억원으로 증액하여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먼저,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하여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이자부담을 25만원(2,000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였다.  

또한,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했고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렸다.  

고등학교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2015년 제도 개선 내용】

구분

내용

2014

2015

비고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대상자
확대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
255만원 이하

 

한도액
증액

·1,000만원
·노부모요양비 연 300만원
·자녀학자금 연 300만원

·2,000만원
·부모요양비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연 500만원

그 외 융자 한도액현행 1,000만원 유지

요건
개선

·노부모(65세이상)
·2자녀 이상

·부모(연령폐지) 또는 조부모
·고교재학자녀(자녀수폐지)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
개선

· 체불사업장 근무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사업주 체불사실 확인

· 일용근로내역 6개월 간 45일 이상 근로 내용
· 부부합산 연소득 5,241만원 이하
· 근로감독과 확인서로 갈음 가능

체불 사업장 근속 및 사업주 확인이 사실상 불가한 건설일용근로자 문제 개선

공통

금리
인하

연리 3.0%

연리 2.5%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연계조치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 등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토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이며,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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