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체불․감소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질병․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해 보자.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천4억원으로 증액하여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먼저,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하여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이자부담을 25만원(2,000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였다.
또한,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했고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렸다.
고등학교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2015년 제도 개선 내용】
구분 |
내용 |
2014년 |
2015년 |
비고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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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대 |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 255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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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증액 |
·총 1,000만원 ·노부모요양비 연 300만원 ·자녀학자금 연 300만원 |
·총 2,000만원 ·부모요양비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연 500만원 |
그 외 융자 한도액현행 1,000만원 유지 |
요건 개선 |
·노부모(65세이상) ·2자녀 이상 |
·부모(연령폐지) 또는 조부모 ·고교재학자녀(자녀수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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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
요건 개선 |
· 체불사업장 근무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사업주 체불사실 확인 |
· 일용근로내역 6개월 간 45일 이상 근로 내용 · 부부합산 연소득 5,241만원 이하 · 근로감독과 확인서로 갈음 가능 |
체불 사업장 근속 및 사업주 확인이 사실상 불가한 건설일용근로자 문제 개선 |
공통 |
금리 인하 |
연리 3.0% |
연리 2.5% |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연계조치 |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 등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토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이며,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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