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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 위한 ‘훈련시설 · 장비자금‘ 대부 신청 하세요!!
부제목 금리 1%~3%, 연간 20억원 한도내 장기저리 대부
등록일 2015-05-1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5주간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조성과 민간직업훈련시장 활성화를 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공단은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대기업 등의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등 대부대상자를 선정한다. 

대부조건은 연간 20억원 한도내 1%~3% 금리와 최대 5년 거치 5년 상환기간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한다.

《대부 조건》
○ 대부금리(고정금리) 및 기간
대 상
대부금리
대부기간
중소기업 사업주ㆍ 사업주단체
1%
o 시설 : 10년이내(5년거치 5년상환)
o 시설 + 장비 : 10년
o 장비 : 평균내용연수
(최대 10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대기업 사업주ㆍ사업주단체
우수훈련기관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ㆍ공동훈련센터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5%
대기업 사업주ㆍ사업주단체(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3%
그 밖의 사업주ㆍ사업주단체(비영리 및 교육서비스ㆍ직업훈련 사업주 등)
근로자단체


특히, 2014년도부터 변경된 금리에 따라 중소기업, 우수훈련기관과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공동훈련센터 등에게 1%로 금리를 우대한다.

작년 1백16억원에서 올해 2백50억원으로 융자기금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증액됐고, 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에 따른 훈련시설·장비 수요가 높아진 민간훈련기관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러한 지원이 훈련시설·장비 투자여건 개선 및 우수훈련기관 육성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 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훈련을 실시하려는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 및 신청요건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고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참고하면 된다.

첨부: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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