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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 약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부제목 ‘‘15.9.15. 이후 시간선택제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된 근로자부터 지침 적용
등록일 2015-09-15
〈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
- ’15.9.15. 시행 -
◎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o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 정액 지원(월 12만원 또는 20만원)
◎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o 임금상승분 50%의 → 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 (공통) 연장근로 제한 강화
o 주 12시간 → 주 5시간 이내(월 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 제도 개선
▣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정률지원에서 정액지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및 지원금 체감도 제고
(현행) 정률 지원, 사업주 50% 부담
o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임금ㆍ수당 등의 50%(월 50만원 한도)
  ▶  
(변경) 정액 지원, 사업주 부담 없음
o 주 15∼25시간으로 전환 시 월 20만원
o 주 25∼30시간으로 전환 시 월 12만원
-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유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내용】
◎ (전환장려금) 전환 근로시간 구간별 월평균 16만원을 1년간 지원
- 주 15∼25시간 월 20만원, 주 25∼30시간 월 12만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지원금 지원(근로자 수혜)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ㆍ노무관리에 드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씩 1년간 추가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제도 개선
▣ (지원율 상향, 청년 인센티브)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를 지원하되, 청년층(15~34세)은 80%(인센티브 +10%) 지원

▣ (간접노무비 신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의 간접노무비 (퇴직금, 사회보험료, 훈련비 등) 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신설
(현행) 정률 지원
o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
  ▶  
(변경) 정률(지원율 상향) + 간접노무비 지원
o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단, 청년층은 80%(월 6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시간제 근로조건 지원 제도】
◎ (지원대상)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인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무기계약직 전환)한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조건) ① 무기계약직 전환,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③ 주 15∼30시간 근로, ④ 4대 보험 가입, ⑤ 전일제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지원내용) ① 근로조건이 개선된 근로자의 임금상승분 70%(단, 청년층은 80%)를 월 60만원 한도 + 간접노무비 10만원을 1년간 지원

연장근로 제한
▣ (연장근로 제한 강화) 시간선택제를 전일제처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에서 주 5시간(월 20시간)으로 제한
- ①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을 2회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한

개정 지침 시행
▣ (시행 기준) ’15.9.15. 이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된 근로자부터 개정 지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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