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 71만원보다 4만 7천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는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1/2∼3/4미만일 경우는 월 83만2,700원을, 1/4∼1/2미만일 경우는 월 90만8,400원을 내야하며 1/4미만일 경우는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백26만270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것이다.
< 2016년 적용 부담기초액 변경안 >
현 행 (2015년) |
장애인 고용률 |
1명당 부담금 |
의무고용이행률이 3/4이상 |
부담기초액 (월 710,000원) |
의무고용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0% 가산(월781,000원) |
의무고용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20% 가산(월852,000원) |
의무고용이행률이 1/4미만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30% 가산(월923,0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월단위 최저임금액(월 1,166,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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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안 (2016년) |
장애인 고용률 |
1명당 부담금 |
의무고용이행률이 3/4이상 |
부담기초액 (월757,000원) |
의무고용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0% 가산(월832,700원) |
의무고용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20% 가산(월908,400원) |
의무고용이행률이 1/4미만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30% 가산(월984,1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월단위 최저임금액(월1,260,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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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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