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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 ]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비교
등록일 2015-12-08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DCㆍIRP)
<중도인출>
퇴직연금(DBㆍDCㆍIRP)
<담보대출>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좌동
좌동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하나의 사업(장)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질병 또는 부상)
좌동
좌동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좌동
좌동
고보법 시행령상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천재지변
좌동
좌동


개정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DCㆍIRP)
<중도인출>
퇴직연금(DBㆍDCㆍIRP)
<담보대출>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좌동
좌동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하나의 사업(장)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좌동
좌동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질병 또는 부상)
좌동
좌동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좌동
좌동
임금피크제 실시
×
×
소정근로시간을 일정범위 이상 변경하는경우
×
×
×
×
대학등록금
×
×
혼례비 및 장례비
천재지변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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