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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 약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고시 개정 주요내용
등록일 2015-12-08
1. 추진배경
o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 60세 안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위한 시간제↔전일제 전환시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 각각의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할 필요
o 또한, 그간의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

2. 주요내용
시행령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추가(안 제3조)
o “임금피크제 도입” 및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하여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임금피크제 현장 안착 및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 (임금피크제) 사용자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 (시간선택제) 전일제↔시간제 전환 등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되는 경우
* 중간정산 남용방지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
**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퇴직급여 감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사유에 “소정근로시간 감소”를 추가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퇴직연금(DCㆍIRP) 중도인출 사유추가(안 제2조)
o ①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및 장례비ㆍ혼례비 ②무주택자 전세금ㆍ임차보증금을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 추가
* “학자금 및 긴급생계비” 담보대출 사유추가(’14.8.27, 관계부처합동대책)
- 무주택자 전세금ㆍ임차보증금은 DCㆍIRP 중도인출 사유에도 추가
* 최근 전세금 부담증가로 중도인출 사유추가 민원 지속제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확대(안 제17조)
o 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를 소득세법령상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동일하게 규정(1,200만원→1,800만원)
- 양자간 불일치로 인한 가입자 혼선 방지 및 부담금 추가적립 유도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안 제27조)
o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중소사업장 가입촉진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종전) 계약체결 이전 소개ㆍ중개업무로 엄격히 제한(개정안) 계약체결 이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연금제도 관련 정보전달 등 가능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의무이전 예외금액 상향조정
o 퇴직연금제도 급여수령시 IRP 의무이전 예외금액을 상향조정하여(150만원→300만원), 가입자 불편 해소
* ’15.4월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3,122천원
(’15.5월 사업체노동력조사)고려한 대략 1년치 퇴직급여 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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