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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피크제 실시해도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다
부제목 고용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5-12-08

지금까지는 법률 등에 따라 보장된 정년을 바꾸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줄어들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추가납입 한도 확대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 등도 담겨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음에도 퇴직금이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노사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기 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사용자 의무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등에도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사유 및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했다.
    
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확대(1,200만원→1,800만원)해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령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15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하기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총리·관계부처 장관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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