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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등록일 2015-12-16

고용부는 ’16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과 동일하게 1.70%로 동결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어업」이 3.2%p, 그 외「채석업」1.3%p,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0.7%p 낮아지는 등 19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했다. 
 
또한「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0.3%p,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 0.5%p 상승 등 6개 업종은 상승하였으며, 그 외 「건설업」 등 33개 업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 201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77
기타제조업
28
채 석 업
325
3.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회석광업
76
4. 건 설 업
38
기타 광업
71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ㆍ퀵서비스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6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4
펄프ㆍ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항공운수업
9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ㆍ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 고 업
14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1
어업
130
유리 제조업
29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3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15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9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전문기술서비스업
9
도 금 업
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
기계기구 제조업
19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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