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6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과 동일하게 1.70%로 동결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어업」이 3.2%p, 그 외「채석업」1.3%p,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0.7%p 낮아지는 등 19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했다. 또한「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0.3%p,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 0.5%p 상승 등 6개 업종은 상승하였으며, 그 외 「건설업」 등 33개 업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 201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9 |
석탄광업 |
340 |
수제품 제조업 |
16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
77 |
기타제조업 |
28 |
채 석 업 |
325 |
3.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10 |
석회석광업 |
76 |
4. 건 설 업 |
38 |
기타 광업 |
71 |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
2. 제조업 |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9 |
식료품제조업 |
19 |
여객자동차운수업 |
19 |
담배제조업 |
8 |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ㆍ퀵서비스업 |
28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3 |
화물자동차운수업 |
66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0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
29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4 |
펄프ㆍ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4 |
항공운수업 |
9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신문ㆍ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
12 |
창 고 업 |
14 |
화학제품 제조업 |
17 |
통 신 업 |
11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9 |
6. 임 업 |
8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 |
7. 어 업 |
|
고무제품 제조업 |
21 |
어업 |
130 |
유리 제조업 |
29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30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15 |
8. 농 업 |
27 |
시멘트 제조업 |
29 |
9. 기타의 사업 |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37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7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2 |
금속제련업 |
11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3 |
전문기술서비스업 |
9 |
도 금 업 |
18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9 |
기계기구 제조업 |
19 |
교육서비스업 |
7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1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7 |
전자제품 제조업 |
7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5 |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0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
1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8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7 |
0. 금융 및 보험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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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자: 1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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