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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 직원에게 우리사주로 인센티브 주고 우리사주저축제도 도입된다
부제목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6-01-13
앞으로 우리사주 실시회사 등이 무상 출연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
 
그동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여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우리사주 저축제도」는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합원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공포, ’16.1.21 시행)에 따라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가 도입되어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금융회사 등을 시행령으로 정했다.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인가 받은 자로부터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우리사주 대여 중개·주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등으로  정했다.

또한 수탁기관이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계산에 따라 우리사주 수의 한도에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대여하도록 대여방법 및 대여한도 등을 정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 상생,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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