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고용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21일 부터 실시
부제목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재정지원
등록일 2016-01-21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들과의 복지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기금을 설립하는데도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1월 21일부터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기금 당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예시]
[재정지원 범위]
① B중소기업과 D중소기업이 각각 5천만 원씩을 출연하고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에 출연비용의 50%인 5천만 원까지 재정지원 가능
② C대기업이 A중소기업과 공동으로 1억 원을 출연하고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대-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에 출연비용의 50%인 5천만 원까지 재정지원 가능

한편 작년 3월부터 ▲대기업 사내기금에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출·출연액의 50%이내(지원한도 2억원)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간 대기업·공기업 위주로 조성 운영되어 왔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가 증대되어 대·중소기업 일자리 격차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052-704-7304)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