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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 약]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개요
등록일 2016-01-21
(사업개요) 대기업의 사내기금이 중소협력(파견)업체 근로자 복지증진에 직접 지출하거나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공동기금법인 설립하는 경우 지출·출연비용의 50% 이내에서 매칭지원

▣ (신청자격 및 지원수준)
구 분
신 청 자 격
지 원 수 준
사내기금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기업의(원청) 기금법인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한 기금의 50%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은 중소기업(하청) 기금법인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로부터 중소기업 기금법인에 출연된 출연금의 50%
공동기금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된 출연금의 50%

(지원한도) 기금 당 2억원

(사용용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정관에 명시된 기금법인 용도사업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의무가 있는 사항은 제외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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